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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소방법은 1970년 12월 24일에 제정되었으며, 소방의 목적과 원칙,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, 소방훈련 및 교육, 소방활동의 지원, 소방공무원의 자격과 임용, 소방에 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소방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,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. 소방법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, 소방훈련 및 교육, 소방활동의 지원, 소방공무원의 자격과 임용, 소방에 관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,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
소방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,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, 소방훈련을 받고, 소방활동에 협조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,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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